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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5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3: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도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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