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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용도를 주상복합건축물로 변경한 경우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97 | 지방 | 2002-10-04
[사건번호]

2002-0397 (2002.10.04)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통산업용으로 취득한 후 이사회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일반주거지역)로 변경한 사실만 가지고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21. ○○시 ○○구 ○○동 ○○번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00.11.6. 같은 곳 대지 3,318.2㎡와 건축물 11,176.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유통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314,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8,644,000원, 지방교육세 43,751,400원, 합계 282,395,40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후 2001.1.15.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1.8.29. 중소기업청에「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신청하여 2002.1.4. 선정되었으나, 위 특별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입법되고 그 시행령이 2002.6.29.에서야 공포되는 등 관계법령의 정비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이므로 1년 이내에 유통산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일반주거지역)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용도를 주상복합건축물로 변경한 경우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중 략…)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헬스기구판매업(운동기계), 건설업,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0.6.2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12.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사용제한 및 폐쇄 조치된 이 사건 부동산을 2000.11.6. 취득·등기하면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1.8.29.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신청하여 2002.1.4.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으나, 2002.8.6.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장으로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관계법령의 정비가 늦어져 유통산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대체입법되는 과정에서도 2001.8.29.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신청하여 2002.1.4.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3호)으로 공고되었음에도 2002.8.6.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에서 이를 심의 중에 있는 사실로 볼 때 관계법령의 대체입법으로 인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그 용도를 주상복합건축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통산업용으로 취득한 후 이사회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일반주거지역)로 변경한 사실만 가지고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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