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510호(현황은 610호, 이하 ‘510호’라 한다)와 809호(현황은 909호, 이하 ‘809호’라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의 공유자이다.
510호와 809호는 원고와 다른 공유자의 공유재산이었으나, 피고가 2008. 9. 10. 510호의 공유지분을, 2010. 4. 22. 809호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이 되었다.
나.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510호와 809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10,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유재산인 510호와 809호를 원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 55만 원씩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얻은 수익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아래의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510호에 대한 2010. 10. 15.부터 2012. 6. 15.까지의 수익 중 1/2인 5,775,000원(월 550,000원×21개월×1/2) ② 809호에 대한 2011. 3. 16.부터 2012. 6. 16.까지의 수익 중 1/2인 4,125,000원(월 550,000원×15개월×1/2)
3. 판단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참조). 나.
510호에 관한 부당이득 1) 수익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9. 14. 주식회사 파츠마스타에 510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파츠마스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