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처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7. 27. 06:30경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열린 유리창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안방 침대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결과)(피해자 진술청취)(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주무관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처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