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2.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6.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9. 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경 시크교 정당인 SAD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SAD의 정치이념을 반대하는 정당인 BSP 소속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