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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0:15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소재 먹자 골목에서 같은 구 신길동 소재 앞 노상까지 약 55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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