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만지는 영상 등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귓구멍에 검지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간지럼을 태우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안 심심하냐 빵 사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당기고 볼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