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3376 (2015.03.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 매입장은 매입내역의 일자ㆍ공급자ㆍ품목ㆍ수량ㆍ단가ㆍ금액을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의 내역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이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5046
[따른결정]
조심2015중46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물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조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OOO(대표자 신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OOO(대표자 신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10월경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분 공급가액 OOO천원 중 금융증빙이 없는 2009년 제1기의 OOO천원 및 제2기의 OOO천원(이하 “쟁점OOO거래”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9년 10월~2010년 2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2010년 12월~2011년 2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각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분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OOO거래”라 한다) 및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분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OOO거래”라 하고, 쟁점OOO거래 및 쟁점OOO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합계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4.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 장소에서 20년째 계속 사업하면서 주로 황동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OOO의 대리점인 OOO 주식회사 등 실수요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과 거래할 동기가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원시 매입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황동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11서5046, 2012.6.20.)에서 “쟁점OOO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으며, 처분청도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9년 재고수불부상 황동 매출물량 (428,539킬로그램)과 쟁점거래의 매입물량(32,140킬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황동 매입물량(429,532킬로그램)이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어 모순인 점,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신고 부가가치율(9.7%) 대비 결정 부가가치율(15.7%)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점, 인근 사업자 등이 청구인과 OOO금속, OOO, OOO 간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중 일부 현금거래OOO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당일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원시 매입장·매출장은 사후에 언제라도 작성하여 매입·매출 수량을 수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면 신고 부가가치율(9.7%) 대비 경정 부가가치율(15.7%)이 1.6배나 되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당해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 실제 매입을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며 개별업체에 따라 부가가치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2009년 외형 OOO원 이상인 동일업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업종코드 514971)의 매매총이익률은 15.50%이나 쟁점금액을 부인하면 16.26%로 그 비율이 동종업종 대비 과다하지 아니한 점, 쟁점OOO거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11서5046, 2012.6.20.)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이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이 아닌 점,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및 OOO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매입의 100%가, OOO·OOO 및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매입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2010년 2월)의 주요 내용
1)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나, 그 사업장은 6개월(2007.11.1.부터 2008.4.30.까지)만 임대차되어 상시 출퇴근 직원, 야적장 및 계근대 없이 거의 창고로만 사용되었으며, 실사업자인 김OOO은 2009년부터 OOO 소재 OOO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장이 불명확하고, 물품 매입시기와 무관하게 매출대금 입금액이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며, 입출고 내역에서 매입 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보다 다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매입의 99.8%를 차지하는 OOO(2008.10.22. 개업하여 2009.6.29. 폐업한 단기폐업자로 그 대표자가 연락두절 상태)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일부 현금출금되거나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로 분산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현금출금되어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OOO은 2008년 제2기 신고 매출액 OOO백만원·매입액 OOO백만원 및 2009년 제1기 신고 매출액 OOO백만원·매입액 OOO백만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O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조사당시, 쟁점OOO거래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관련 세금계산서 1매 및 OOO천원의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1매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OOO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10년 10월)의 주요 내용
1) OOO의 대표자인 신OOO은 2010년 2월경 OOO의 실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후 2010년 8월경 조세포탈 등으로 수감 중으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9.3%) 및 같은 기간의 매입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56.1%)이 각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시 쟁점OOO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증빙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금융증빙이 있는 금액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2009년 제1기분 OOO과 2009년 제2기분 OOO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11년 2월)의 주요내용
1) OOO의 실사업자는 신OOO(명의상 대표자인 신OOO의 아들)이고, 거래처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OOO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OOO백만원(OOO의 2009년 신고 매입금액의 88%) 및 주민등록번호 매입액 등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OOO의 사업용계좌 및 거래처들의 거래대금 결제계좌 이체내역에서 실거래 위장을 위하여 대금이체 전후 자료상 및 중간유통업체 관련인 간의 계좌 분산이체, 현금입출금 내역이 빈번하여 전형적인 금융추적 회피목적의 우회자금거래 형태로 확인되어 OOO의 2009년 제1기 매출액 OOO백만원·매입액 OOO백만원 전액 및 2009년 제2기 매출액 OOO백만원·매입액 OOO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OOO의 명의상 대표자 및 실대표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OOO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을 위한 매입내역이 불분명(가공매입 확정)하여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추적 회피목적의 우회자금거래가 확인된다하여 쟁점OOO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OOO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에 황동 2,530킬로그램을 공급가액 OOO에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청구인의 원시 매입장,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바, 이는 아래 <표2>와 같이 요약된다.
○○○
(나) 쟁점OOO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에 황동20,935킬로그램을 공급가액 OOO에 매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OOO천원도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한 것일 뿐 실지 황동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그 기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요약된다.
○○○
(다) 쟁점OOO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황동 22,110킬로그램을 공급가액 OOO에 매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동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 <표4>와 같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입량 32,140킬로그램을 부인하면 실물 없이 물건을 매출한 것이 되어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2009년 대차대조표, 매출·매입장(전산장부), 재고수불부(엑셀서식), 2008년 1월~2012년 9월 원시 매입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바, 2009년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고수불부에서 황동 등 매입량 429,532킬로그램(쟁점거래의 매입량 32,140킬로그램 포함), 매출량 428,539킬로그램이 확인되어, 2009년 청구인의 황동 등 판매가능재고(기초재고+매입)와 매출량(기말재고 없음)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의 2008년 1월~2012년 9월 원시 매입장에는 쟁점거래를 포함한 매입내역의 일자·공급자·품목·수량·단가·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OOO거래와 관련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조심 2011서5046, 2012.6.20.)된 바에 따르면 우리 원은 실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OOO거래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 외 청구인은 “2009년도에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비철금속 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남OOO(청구인의 직원), 박OOO(OOO 운영) 및 백OOO(OOO의 대표자)의 각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한편, 쟁점거래를 부인하더라도 청구인의 2009년 매매총이익률[=(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은 16.26%OOO로서 동종업종(업종코드 514971)의 평균 매매총이익률 15.5% 대비 과다한 비율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업종코드(514971)는 공병, 고철, 고동, 폐지, 폐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임에 반해 청구인은 주로 고가인 황동(고동)을 취급(약 98%)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단순히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 매입장은 2008년 1월~2012년 9월 기간 동안 매입내역의 일자·공급자·품목·수량·단가·금액을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의 내역도 그 안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재고수불부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서 ‘당기 판매가능재고 429,532킬로그램(기초재고+매입)’, ‘당기 매출 428,539킬로그램’ 및 ‘기말재고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이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