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3040 (2002.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OOO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OOOO에 공급한 쟁점원조물품의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의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6.30 OOOOOOO법에 의해 설립된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이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물품(이하 “쟁점원조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를 수출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O에 공급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고 쟁점원조물품의 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0.5.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OOO이 지정하는 국가에 청구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하고, 선하증권등 수출관련서류를 발급받아 OOOOOOO에게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원조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재화에 해당되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1991년이후 국내 100개이상의 업체가 OOOOOOO과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계약을 맺어 O,OOOO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동안 영세율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번복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의 해외반출과 관련한 신고·통관 및 선적업무등을 자신의 명의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OOOO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계약에 따라 OOOOOOO이 지정한 국가 및 지역에 자신의 명의로 공급하고, OOOOOOO에게 쟁점원조물품의 선적서류등을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OOOO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하고 OOOOOOO이 동물품을 원조대상국가에 수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OOO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는 국내거래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동안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령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이하 생략)
(2) 같은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12.(생략)
13. OOOOOOO법에 의한 OOOOOOO
14.~32.(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6)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제3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별표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1~12(생략)
13. OOOOOOO법에 의한 OOOOOOO
: OOOOOOO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
(7) OOOOOOO법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 개발도상국가(이하 “개도국”이라 한다) 연수생의 초청 및 훈련의 실시
나 개도국에 대한 전문가 및 직업훈련교사의 파견
다. 개도국에 대한 무상기술용역의 제공
라. 개도국의 개발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마. 개도국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기자재의 제공
바.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
사. 개도국에 대한 이재구호사업과 민간원조단체 지원사업
아. 기타 무상협력과 기술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하 생략)
(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생략)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생략)
(9)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같은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②(생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OOOO은 대한민국과 특정협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OOOO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등 OOOOOOO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조업 및 도매업(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체로 신고하였고, OOOOOOO의 물품조달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OOOOOOO이 국외원조대상국에 무상공급하는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권을 낙찰받아 매건별로 OOOOOOO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을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및 통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 송장 및 적하보험등 선적관련 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OOOOOOO에 제출하여 공급대가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을 자신이 수출한 재화로 보고 1997.6.30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O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는 국내거래라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가)내지 (다)의 사실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무역업신고필증, OOOOOOO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수출신고서, 송장 및 선하증권등 수출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OOOO과 수출신고·통관 및 선적업무등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원조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OOOOOOO이 지정하는 국가 및 지역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한 후 공급대가를 OOOOOOO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원조물품을 구매한 자와 외국으로 반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및 쟁점원조물품을 실제 수출한 자는 OOOOOOO이며, 청구법인은 OOOOOOO의 쟁점원조물품 수출과정에서 당초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두6466, 2002.9.2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OOO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OOOO에 공급한 쟁점원조물품의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신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고, ③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함은 불특정다수의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종전에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원조물품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인정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두6466, 2002.9.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