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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07 2017가단2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12. 19.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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