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17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