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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데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84 | 지방 | 2011-04-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지0484 (2011. 4. 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진폐업일로부터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ㅇㅇㅇ’ 영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자진폐업일로부터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 영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자진폐업일로부터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 영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1603-3 201호, 202호(토지 52.3㎡ 및 건물 369.1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영업중인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OOO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5,833,730원, 지방교육세 1,166,740원, 재산세(토지분) 7,884,340원, 지방교육세 1,576,860원, 합계 16,461,670원을 2009.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데,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9.5.27. 유흥주점허가를 자진반납(폐업)하고 내부 시설물인 반주기, 탁자, 쇼파 등을 철거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및 2009.10.14.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되고, 설령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유흥주점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데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서 2009.3.23. OOO이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허가 받아 2009.5.27. 폐업하였으며, 2009.7.28. OOO이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를 받아 2009.8.10. 영업자지위를 OOO에게 승계한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9.5.26. 출장시 쟁점부동산에서 OOO가 영업중이었고OOO, 2009.6.1. 출장시 쟁점부동산의 모든 객실에 불이 켜져 있었으나 당시 영업주 OOO이 “부동산이 경매중이라 폐업을 한 것이며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문만 열어 놓고 있을 뿐 손님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9.6.11. 출장시 출입문이 닫힌 상태였으며, 2009.10.14. 출장시 같은 상호로 영업중이었으며 영업장면적(공용면적포함) 369.14㎡, 객실수 8개로 2009.6.1. 출장 당시 시설과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가스·전기·수도요금(아래 <표> 참조)을 살펴보면, 2009.5.27. 자진폐업일부터 2009.7.28.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가스·전기·수도요금

(단위 : 원)

검침일자

가스요금

OOO

검침년월

전기요금

(201호)

전기요금

(202호)

수도요금

(202호)

2009.10.6.

16,210

2009년9월

123,817

60,496

119,441

2009.9.7.

22,385

2009년8월

413,681

684,610

161,086

2009.8.6.

23,929

2009년7월

379,845

690,325

141,982

2009.7.7.

14,628

2009년6월

161,430

376,647

145,085

2009.6.8.

2,828

2009년5월

25,451

296,535

74,853

2009.5.6.

7,072

2009년4월

2,526

300,016

18,421

2009.4.6.

12,020

2009년3월

801

291,790

18,139

2009.3.9.

22,620

2009년2월

61,162

2,013

2009.2.5.

103,205

2009년1월

56,904

30,650

2009.1.7.

109,567

2008년12월

181,976

20,567

(2)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2009.5.27. 임차인이 유흥주점인 OOO를 자진폐업하였으므로 중과세율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OOO 영업장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같은 상호로 그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고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점, 자진폐업일로부터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 영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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