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4356 (2013.12.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계약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검수조건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검수완료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리 243번지에서 2012.5.29. 개업하여 컴퓨터 및 휴대폰 액정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3월경 ㈜OOO플러스(이하 “OOO플러스”라 한다)와 패널코팅기계설비(Sheet coater system,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천원에 제작·납품받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OOO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금지급 이전인 2012.12.27. 교부받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시설투자)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고내용에 대하여 2013.2.12.부터 2013.2.15.까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설비 제작계약은 ‘검수조건부계약’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검수완료(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3.2.19. 쟁점매입세액 OOO천원과 가산세(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초과환급신고) OOO천원을 환급신청세액에서 차감한다는 ‘현장확인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 통지한 다음 2013.2.26.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경우 그 계약금액이 OOO천원(공급가액)이라는 거액으로서 검수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처분청과 동일한 의견이나,쟁점계약서 제3조 ‘납기’에 표기되어 있는 시운전 마감일(2012.8.31.)까지 쟁점설비의 SET-UP이 이루지지 않은 상태였던바, 쟁점설비의 시운전 완료일은 장비구동보고서가 작성된2012.12.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계약은 기간이 6월 이상이고 대가지급이 3회 이상 분할지급된 것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자인 2012.3.9.을 계약일로, 동 계약서 제3조 “납기”에 표시된 시운전 마감일인 2012.8.31.을 납기로 보아 계약기간이 6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 제3조에 시운전 완료일이 2012.8.31.로 되어 있는 동시에 제2조에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보증품질 1개월 이상 유지시 익월 말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금 지급일인 2012.3.9.부터 최종 보증품질 유지를 받는 기간(2012.9.30.)까지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12.8.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 미만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인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대금지급예정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현금지급시점이 아닌 매출채권의 발생시점을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통칙 9-22-4【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가지급이 확정된 시기는 장비구동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2012.12.24.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설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천원에 달하는 고가로서 이러한 고가의 기계설비장치는 검수 및 시운전 완료 후 공급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계약상 OOO플러스가 쟁점설비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 시운전을 마친 후에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보증품질 1개월 이상 유지시 익월 말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플러스의 제작설치장비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OOO플러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계약내용 등으로 볼 때,쟁점계약은 사실상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
(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법문의 문리해석에 의하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시 약정된 기간이 그 해석상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정 내용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6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만 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위 조항을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구고등법원 2008누1185, 2009.4.3. 등 같은 뜻), 쟁점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착수금 일부가 최초 지급된 2012.3.9.을 계약일로, 동 계약서 제3조 ‘납기’에 표기되어 있는 시운전 마감일인 2012.8.31.을 납기로 보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실상 대가의 수수가 3회 이상이고 쟁점설비의 제작ㆍ납품기간(납기)이 설치 지연 등의 사정으로 6월 이상인 경우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당초 계약내용(납기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 주장의부가가치세법 통칙 9-22-4【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계약의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아닐 뿐더러 계약서 상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쟁점계약서 제2조 계약대금 지불조건 제2-3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운전 완료 후 익월말로 잔금 지급’ 조건에 따라 OOO플러스의 장비구동보고서에 기재된 2012.12.23.을 시운전 완료일로 본다면 거래시기는 그 익월 말인 2013.1.31.이 되어 이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012.12.27.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검수완료(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조건부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그 조건이 성취되거나기한이 경과되어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플러스 간에 작성된 설비제작계약서(작성일자는 미상이고, 이하 “쟁점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OO(OOOO OOO O OO OOOO OO)
제2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 계약금액은 일금 OOO원정(V.A.T. 별도)으로 한다.
2) 계약대금 지불조건
2-1) 착수선급금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지급
OOO (V.A.T 별도)
2-2) 제작완료 및 입고일자일을 기준으로 중도금을 10일 이내에 지급
OOO (V.A.T 별도)
2-3) 시운전 완료 후 익월 말로 잔금 지급
OOO (V.A.T 별도)
2-4)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보증 품질 1개월 이상 유지시 익월 말로 잔금 지급
OOO (V.A.T 별도)
제3조 납기
OOO플러스는 유첨 사양서 등에 표기된 제반사항에 따라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납기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하역하는 날을 납기로 한다.
1) 설비 입고 : 2012년 7월 24일
2) Set up : 2012년 7월 24일~ 8월 3일 [2주]
3) 시운전 : 2012년 8월 6일~2012년 8월 31일 [4주]
4) 보증 기간 : 2012년 8월 31일~2013년 8월 31일[1년]
→ 보증기준_MTBF 48hr, MTTR 0.5hr
제5조 통지
1)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3조 검수 및 납품
1) OOO플러스는 장비제작을 완성한 때에는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OOO플러스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OOO플러스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시운전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승인을 득한 후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에 의한 입고 절차를 마쳐야 납품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청구법인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OOO플러스의 입고 절차 태만에 의한 발생된 OOO플러스의 불이익에 대해 OOO플러스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 OOO플러스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검수 sheet를 통하여 검수를 진행한다.
제17조 하자보증
1) OOO플러스는 계약 물품 납품 후 검수 합격일로부터 12개월간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증 기간 중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 및 대체하여야 한다.
2) OOO플러스는 본 계약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제2조의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 보험증권 및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다.
3) OOO플러스는 장비검수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장비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OOO플러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OOO플러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플러스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OOO플러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OOO플러스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6) OOO플러스가 납품한 계약물품이 하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입은 조업상 손실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라 OOO플러스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청구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OOO플러스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납품된 물품이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구매 사양에 적합하지 못할 때
나) OOO플러스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기일 내에 장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다) 기타 OOO플러스의 계약조건 위반이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청구법인과 OOO플러스간 2013.1.10.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OOO플러스는 별첨 Sheet coater system 설비제작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서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기본계약서 제2조의 계약대금 지불조건 중 제2-3)항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
1. 시운전 완료 후 청구된 OOO원(VAT포함)에 대하여
1.1 1월 15일 이내에 40%인 OOO원을 지급한다.
1.2 2월 25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60%인 OOO원을 지급한다.
(3)쟁점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금액 중 상단은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이며, 하단의 괄호 안 부분은 공급가액이다.
OOOOOOOOOOOOOOO OOOOO OO O OOOOOO
(OO: O)
(4)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3.2.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은 2011년 8월에 개업하여 OOO에 소재하고 있고, 2012년 5월 청구법인(지점)을 설립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의 신소재 액정을 가공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플러스 외의 다수 업체와 기계설비 제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설비를 도입 중에 있으며 2012년 11월에 폐업한 안성지점의 기계설비를 이전하여 재설치하였고, 현지확인 당시까지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로 매출 발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 작성일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납기일은 2012.7.24. 2012.8.31.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조건은 검수를 완료하고 일정기간 이상 품질유지시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13조(검수 및 납품) 조항을 살펴보면 ‘OOO플러스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시운전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고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승인을 득한 후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에 의한 입고 절차를 마쳐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구가 있어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로 검수완료 후 품질보증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해당 업체를 현지확인한 바 기계설치가 지연되어 시운전만 완료된 상태(계약서 변경은 하지 않았음)로 아직 검수완료 전이고, 2012.8.13. OOO백만원을 OOO플러스에 송금하고 2012.8.9.에 공급대가 OOO백만원의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정상수취한 이후, 2012.12.27. 계약서의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백만원 (대금지급 : 2013.1.11.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은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5) OOO플러스가 2012.12.24. 작성한 장비구동보고서에 의하면, SET-UP 기간은 2012.8.7.~2012.12.23.이고, “OOO TSD Sheet coater system 신규 설치 관련 첨부 사양과 같이 시운전 완료임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설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백만원에 달하는 고가로서 이러한 고가의 기계설비장치는 검수 및 시운전완료 후 공급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쟁점계약상 OOO플러스가 쟁점설비를 제작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 시운전을 마친 후에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보증품질 1개월 이상 유지시 익월 말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2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OOO플러스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시운전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승인을 득한 후 청구법인의 거래 명세서에 의한 입고절차를 마쳐야 납품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청구법인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검수 sheet를 통하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고(제13조 검수 및 납품), 계약 물품 납품 후 검수 합격일로부터 12개월 간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중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 및 대체하여야 하고, 장비검수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장비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제17조 하자보증), 납품된 물품이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구매 사양에 적합하지 못할 때 청구법인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제1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고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계약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검수조건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검수완료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서 쟁점설비의 시운전 완료일은 장비구동보고서가 작성된 2012.12.2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것으로 볼 경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설비의 시운전 완료일이 장비구동보고서가 작성된 2012.12.24.이라는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쟁점계약서 제2조2-3)의 ‘시운전 완료 후 익월 말로 잔금지급’이라는 지불조건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2012.12.24.의 익월 말인 2013.1.31.이므로,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