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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1535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 D의 공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의 한 명인데,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07. 1. 23.부터 2008.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어머니인 E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부터 차임을 월 45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5) 원고는 피고가 2010.부터 2014. 2.까지의 차임 중 9,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2009. 1.부터 2014. 12.까지의 차임 합계는 32,400,000원(=월 450,000원 × 12개월 × 6년)인데,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18,19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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