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광2490 (2009.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서19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2. OOOO OOO OOO O동 703 답 2,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10.2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보상금 211,993,000원을 지급받고 OOOO공사에 이를 양도한 후,2008.11.28.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1,540원을 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가, 2009.1.18.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조세특 례제한법」 제77조 소정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09.2.20. 기납부세액 중 2,512,13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2.27. 최초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보상금 21,271,000원을 수령하였고, 2009.3.19. 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토지 관련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추가분 10,671,672원) 하였으나, 수정신고 당시 자진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5.8.22.)이 사업인정고시일(2007.4.16.)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이 아니므로 「조세특 례제한법」 제77조 소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환급세액 2,512,139원을 부인하고, 여기에 추가보상금과 관련한 2009.3.19.자 수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미납액을 합하여, 2009.5.19.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5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작은 규모, 자동차의 이용가능성, 주5일 근무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토지 인근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시행예정지역 내에 있었던 것을 알지못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거의 2년에 해당하는 20개월 이전부터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특 례제한법」 제77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충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계획이었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보상금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09.2.27.에야 수령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추가 납부할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4) 2009.5.21.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9.3.16. 이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는 바, 정부시책에 성실히 임하여 그 이전에 수용을 받아들인 청구인에게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이 2005.8.22.인 까닭에 사업인정고시일(2007.4.16.)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77조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하다.
(3)예정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수령한경우추가 보상금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나, 이와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09.5.19.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은 개정부칙에 따라 2009.3.16. 이후 양도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을 소급하여 청구인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소정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
③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2009.5.19. 개정된 「소득세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괄호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매매계약서, OO혁신 1차 이의재결 결과,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8.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2007.4.16.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쟁점토지 소재지가 ‘OOOOO 혁신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승인됨에 따라, 2008년 9월 경 보상금 211,993,000원(= 2,390㎡ × 88,700원/㎡)을 지급받고 2008.10.21. 이를 OOOO공사에 양도(토지수용)하였고,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2009.2.27. 추가보상금 21,271,000원(총 233,264,000원 = 2,390㎡ × 97,6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11.28. 최초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자진납부(2008.11.28. 및 2009.1.14. 2회 분납)하였고, 2009.1.18. 「조세특 례제한법」 제77조 소정의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여 2009.2.20. 감면세액을 환급받았으며, 2009.3.19. 추가보상금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후, 2009.5.19. 이 건 부과처분이 있자, 2009.6.1. 부과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53,860원 중 10,000,000원을 분납하였다.
(다)한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아래와같은데, 청구인의 2007.4.12. 이전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는 OOOO OOO O OOOO OO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 OO시와는 연접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OOO O O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 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 O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 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O O O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 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 O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 O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 O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2)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부당하다고 주장(쟁점①)하나, 청구인은 약 3년 2개월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처음 1년 6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 OO시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이 규정하고 있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세특 례제한법」 제77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쟁점②)하나, 청구인은 ‘OOOOO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4.16.로부터약 20개월 이전인 2005.8.22.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특 례제한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면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령한 추가 보상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쟁점③)하나,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가능한 것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특히 「소득세법」 제108조에의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에서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를전제로 허용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인데, 청구인은 추가 보상금에 대한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신고와 동시에 추가세액을 자진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애당초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도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쟁점④)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8.10.21.인 반면,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