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02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임야 29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임야 29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