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217 (2013.07.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자가 함께 거주하는 점, 생계를 달리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자를 동일세대(1세대 3주택)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16.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8.31. 양도하고, 2011.10.31.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OOO호(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동일세대원인 아들 이OOO가 OOO호(이하 “쟁점외주택②”라 한다)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10.10. 청구인에게 2011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16. 쟁점주택과 같은 동 같은 라인의 쟁점외주택①을 함께 취득하여 쟁점주택은 큰아들 이OOO, 쟁점외주택①은 작은아들 이OOO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큰아들 이OOO와 합가하여 생활하였지만 청구인을 봉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OOO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거하기 불편하여 새로운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하여 퇴거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현재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간 모은 재산으로 넉넉히 생활하고 있어 이OOO와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이OOO를 별도세대로 볼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OOO는 쟁점주택의 취득일(2002.7.16.) 이전인 1991.6.9.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OOO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과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활하여 왔고 부양을 목적으로 합가하기로 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O와 청구인을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이OOO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이OOO를 동일세대로 볼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 1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초과누진세율)
2. ~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② 당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실제분양가액 OOO원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이OOO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이OOO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1930년생)과 이OOO(1958년생)는 1991.6.9. 세대합가하여 현재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OOO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년 11월부터 1986년 5월까지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발생한 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OOO는 1992년 1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이OOO는 배우자 및 2자녀가 있음이 나타나고, 이들은 학업문제로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OOO는 심판청구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본인은 1992년 사업을 하였으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 7월에 구입한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살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연간 소득이 OOO원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워 생활비의 대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하던 중 2007년∼2008년 경부터 점차 사업이 호전되어 2010년 이후 연간 소득이 약 OOO원에 이르러 청구인으로부터 집을 구입하여 독립하라는 요청을 받았음. 구입할 집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학업 관계로 OOO으로 가게 되고, 더 이상 쟁점주택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1.8.8. 쟁점외주택②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인과 자신이 각각의 집에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하여 합가하기로 하고 쟁점주택을 곧바로 양도하였음. 각각의 독립세대가 경제능력이 충분한데에도 배우자 없이 혼자라서 자연스럽게 합가하였는데 동일세대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함 |
(3)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동일세대원)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이OOO가 1991.6.9. 이래 세대합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소득발생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OOO는 OOO원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고령의 아버지인 청구인을 이OOO가 봉양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이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각각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이OOO가 각각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여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OOO를 1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