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13. 11: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신협 D 교회 지점 현금 자동화 창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근처 화단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3매, 티 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와 그 케이스 안에 끼워 져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분실물이라고 여기며 가져갈 생각으로 집어 들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23 세) 의 휴대폰을 집어든 직후 그 화단 근처에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다가온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요구 받자 그 소유자가 누구 인지에 대해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 자가 양손을 뻗어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협 ‘D 교회’ ATM CCTV 녹화 CD 첨부)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화단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