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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20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3.경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24조(임금지급 및 공제금)에 의거 노조결의에 의한 공제회비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2012. 4. 9.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징수한 공제한 공제회비 중 일부인 금1,237,721원(2012. 4월분 금 157,773원, 2012. 5월분 금 67,895원, 2012. 6월분 금18,428원, 2012. 7월분 금 35,076원, 2012. 8월분 금 33,899원, 2012. 9월분 금 136,456원, 2012. 10월분 금 53,948원, 2012. 11월분 금 22,416원, 2012. 12월분 금 135,774원, 2013. 1월분 금 248,552원, 2013. 2월분 금 327,503원)을 인계하지 않아 노동조합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조정서(수사기록 44쪽)

1. 단체협약서(수사기록 46쪽)

1. 임, 단협 교섭 요청 서류(수사기록 104쪽)

1. 내용증명(수사기록 113쪽)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2. 4.자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C지회(이하 ‘이 사건 소수노조’라 함)와의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여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9. 8. 4. 단체협약 2008. 9. 18.에 체결된

것. 이 해지되었고,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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