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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07. 20. 선고 2007가단329 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

요지

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주문

1. 원고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5,653㎡에 관하여,

가. 피고 ○○○는 이 법원 2003.7.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 2006.5.16. 접수 제△△△호 압류 등기의,

다. 피고 ○○○○협동조합은 이 법원 2004.4.20. 접수○○○호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 주장

주문 부동산을 이 법원 1971.4.20. 접수 제○○○호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은 원고의 아버지임에도 피고 ○○○의 아버지와 동명이인(한자도 ○○○로 동일하다)임을 기화로 피고 ○○○가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피고 ○○○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문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등기부상 명의자 ○○○은 피고 ○○○의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로 인정된다.

(1) 등기부상 ○○○의 주소지는 ○○시 ○○동 ○○-○로서, 원고의 아버지 ○○○ 본적지와 일치하고(갑 3의1), 주소이동상황에서도 확인되는 반면(갑 7의2), 피고 ○○○의 아버지 ○○○과의 관련 있는 주소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구임야대장상 ○○○의 이전 소유자 ○○○은 원고의 증조부이다(갑 2의2, 갑5),

〔다만 구 임야대장(갑 2의2)상 소유명의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피고 ○○○의 아버지 ○○○의 것과 일치하는 점은, 주문 토지를 피고 ○○○의 아버지 ○○○의 소유로 볼 유일한 자료이기는 하나 대장상 소유자 기재는 등기부의 소유자 기재에 의하는데 위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자 기재 요소가 원고의 아버지 ○○○로 볼 사정만 있을 뿐이므로 위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유자에 관한 등기부 기재를 대장에 이기하는 과정에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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