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4:50 경 광주 북구 C 원룸 105호 피해자 D( 가명, 여, 48세) 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눈을 떠 " 누구냐
"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 여보 나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 하여 자 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