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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2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및 2014. 9. 초순경 상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8, 17번)

1. E 차적 조 회 및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 결 격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언론, E 언론, J 언론 국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김천에 볼일 보러 왔는데, 정미소에 서 건조기를 돌리고 있어 소음이 난다고 누가 나에게 신고 전화를 했다, 정미소에 서 건조기를 돌리고 있어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며 마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정미소에서 생산하는 시가 225,000원 상당의 쌀 20kg 5 포대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어젯밤 11시에 나에게 전화가 왔다,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현장에 빨리 나와 봐 달라고 하였지만, 내가 가보지는 않았다, 왜 밤늦게 건조기를 돌리느냐

”라고 말하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겁을 주면서 “ 집에 쌀이 없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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