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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680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8. 8. 2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8. 9.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0. 11.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5161 판결 등 참조),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및 피고의 답변서 부본을 각각 송달하였고,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위 각 서류를 직접 송달받았으며,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8. 8. 2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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