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2016. 7. 5.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만성 간염 등),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자녀들),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법령의 적용’ 란에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