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징역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간 경화 말기 등),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