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075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9. 20.부터, 13,25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2018. 12. 18.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