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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28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A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안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주식호사”를 “주식회사”로, 제3쪽 7행의 “216.”을 “2016.”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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