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나71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