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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9. 02:5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29길 49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한지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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