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연녀의 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우연한 사정으로 머물게 된 상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점, 만 17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이 그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으로는 처와 딸이 있으며 그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