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수리비 2,5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들이 각 2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