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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횟수 및 시기 (2001 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벌금형 3회, 음주 운전 없이 무면허 운전만 포함된 범죄로 벌금형 2회, 합계 벌금형 5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작량 감경’ 사이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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