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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73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35조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 헌바 262, 374( 병합) 결정 등 참조], 형법 제 35조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근로 기준법상 해고의 효력과 해고 예고 수당, 자백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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