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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3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기록에 드러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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