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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155 | 양도 | 2001-10-30
[사건번호]

국심2001중2155 (2001.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 안되고 직업 및 다른 사업 영위사실로 보아 자경가능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연수구 OO동 OOO외 3필지 전 3,158㎡ 와 대지 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22 청구외 정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5,2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수십년을 거주하였으며, 지금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떠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OO광역시 연수구 OO동 OOO 전 641㎡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정OO이 1935.3.16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88.3.5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이후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며, 같은 곳 OO동 OOO외 2필지는 청구인이 1973.11.11 취득하여 1998.4.28 양도하기까지 경작한 농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O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곳 OO동 OOOOO, OOOOOOO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곳 OO동 OOOOO를 취득하면서부터는 규모있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6. 12. 31 단서신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4 제목개정)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 3. 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 3. 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농협의 조합원확인서에는 그 가입일이 1980.10.2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조합원확인서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농지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지방세 과세 증명서 외에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자료 중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 설정할 당시인 1997.2.4 근저당권자인 OOO농협이 감정평가한 간이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시 연수구 OO동 OOO 전 641㎡는 제3자가 고추를 재배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나, 1988년에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 OO빌라 100여채, 1989년도부터 OO 남동구 OO동 OOOOOO에 OO빌라 100여채, 1990년도에는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OO빌라 160여채를 신축판매하였으며, 1991년도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 OO빌라 30여채를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에 대한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4~1996.10.12까지 OO주택 등의 상호로 서비스업(종목: 농축수임산)을 영위하고, 1995.2.1~1996.1.23까지 부동산업(종목: 점포(자기)) 및 1994.1.1~1994.12.31까지 건설업(종목: 주택신축판매), 1991.10.22~2000.12.31까지 도소매업(종목:문구, 서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인 1960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OO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1985년도까지 OO개발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비록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지만, 쟁점토지의 면적이 약 1,100평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영농기계의 구매 또는 임차에 대한 증빙 및 농약과 비료등의 구입과 경작물의 출하 등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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