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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260 | 소득 | 2012-12-21
[사건번호]

조심2012중3260 (2012.1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 일람표, 수입계산서 사본 등을 토대로 소명요구 후 이건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법인세법에 비추어 볼 때,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적용을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중29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80.1.20.부터 2009.10.31.까지 음향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2006.12.7.부터 2007.7.6.까지 재직한 자이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과정에서 OOO가 2007사업연도 중 부산세관 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수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도 이를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1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한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도 누락하였다고 보고 동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OOO원의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OOO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결과 증가된 OOO의 소득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OOO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2.2.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OOO원 감액(상여처분액을 OOO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수회에 걸쳐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근거 및 상여처분액을 산출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계산서 매입분을 누락할 이유가 없는데 부천세무서장은 2009년 1회, 2010년 1회 OOO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OOO가 면세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을 법인세 신고에도 누락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에도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고 과세하였는바,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건 OOO의 소득금액 증가분은 2007.7.6.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이OOO가 취임한 이후 이OOO가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하면서 관련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관련 부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에 재직한 이OOO가 책임질 사항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O의 지분과 대표직을 이OOO에게 이전하면서 이OOO와 사이에 청구인의 OOO와 관련한 모든 채무와 민·형사상 책임도 이OOO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의 사외유출에 대한 책임은 이OOO가 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천세무서의 2010.2.5. “과세자료에 따른 소득처분은 과세자료 발생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른 해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티의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계산서합계표 신고누락분을 매출 환산한 수입금액을 익금 산입한 후, 증가된 법인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 중 발생한 가공매입액 및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 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과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부천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 일람표, 수입계산서 사본 등을 토대로 OOO가 매입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OOO가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OOO가 부산세관 등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2007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여, 2010.2.5. 청구인에 대한 소명 요구를 거쳐 가공매입액 OOO원은 손금 불산입하고, 수입계산서 매입액 신고누락분을 매출 환산한 수입금액 OOO원은 익금 산입한 후, 증가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표2>와 같이 OOO의 2007년도 대표자 청구인과 이OOO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이 2010.4.30.자 소득처분액을 각 대표자에게 배분한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2.5.15.자 소득처분액을 각 대표자에게 배분한 근거로 상여처분 변동내역 검토서(매입신고 누락한 계산서의 거래처 교부일자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확인되므로 해당 시기에 재직한 대표자에게 이에 대응하는 소득처분액을 상여처분한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OOO

(3) OOO의 2007사업연도 소득처분 대상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에 따른 대표이사 재직일수로 안분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재계산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이OOO가 OOO에 대한 지분 및 OOO의 대표이사의 직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청구인의 OOO와 관련한 모든 채무와 책임도 이OOO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소득처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5)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법인세 신고·경정시 익금에 산입할 금액 중 사외유출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공매입액이나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각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위 소득처분액을 대표자의 재직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2010.4.30.자 상여처분액은 청구인에 대한 정당한 상여처분액의 범위안에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소득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천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 일람표, 수입계산서 사본 등을 토대로 OOO의 가공매입액 및 매입누락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거쳐 위 과세자료에 따른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후임 대표자가 관련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OOO와 관련한 모든 채무와 책임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 상여처분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법인세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내용과 범위를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O의 증가된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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