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6: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미리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그 옆 용변칸에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의 기재에 비추어 ‘D’의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가명, 여, 34세)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켠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③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