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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57 | 양도 | 1997-12-06
문서번호

재일46014-2857 (1997.12.06)

세목

양도

요 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등이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96년 10월 27일부터 11월31일까지 \30,000,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종로구 숭인동 ○○호 (○○부동산중개(주)의 김○○ 상무로부터 소개받은 땅(충남 부여군 ○○면 ○○리 ○○번지소재)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부동산 중개인 김○○으로부터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고는 아연실색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본인이 부동산 대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상) 에는 3,570,000원만 기재되어 있으니, 후일 본인이 상기 땅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이 예로) 5천만원이 기재되어 판매될 경우, 본인이 양도세액을 (차액만큼)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탈세 혐의 부분(?) * 본인도 매매대금을 축소신고로 탈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토지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 소유주(강○○)는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여부

소유주 주소 : 동작구 흑석동 ○○번지 ○○APT ○○동 ○○호

다. 3천만원에 구입(부동산 소개)한 대금에 대하여 매매가가 3,750,000원일 경우 위 차액에 대한 환불 요구는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부동산 수수료가 그렇게 큰 금액인지 여부

라. 그렇다면, ○○부동산(주) 대표 안○○에게는 상기 다항에 대하여 차액을 세금등으로 납부정리 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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