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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383 | 양도 | 2012-10-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383 (2012.10.0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3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8. 취득한 OOOOO OOO OO OOO OOOOOO아파트 514동 70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30. 양도하고, 2009.2.2. 양도소득세신고시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청구인은 2004.12.7. 미국으로 이주함)라 하여 「소득 세법」제95조 제2항단서규정(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80% 공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6.25. 확정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21147, 2011.7.1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에 의해「소득 세법」제95조 제2항단서규정을 적용하여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7.1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 공제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유도하고 또한 양도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달리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와서 실현된 것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는데 있는 바, 그 제도의 취지나 성격면에서 비과세나 감면과는 달라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의 단서 또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두21147., 2011.7.14. 참고),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가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거래관리과-949. 2010.7.20., 부동산거래관리과-700. 2010.5.18.), 또한 대법원 판례는 당해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의 「소득세법」상 해석은 일관되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 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 80%)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소득 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율(한도 80%)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취지나 성격면에서 비과세나 감면과는 달라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대법원 판례(2009두21147., 2011.7.14.)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02.9.18. 취득한쟁점주택을 2009.1.30. 양도하고, 2009.2.2. 양도소득세신고시쟁점주택의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여 「소득 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규정(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최고 80%공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예정신고ㆍ납부한 후,2012.6.25.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21147, 2011.7.1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2012.7.1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및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 세법」제9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에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는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례규정의입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양도하였더라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인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 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같은 항 본문[표1]의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 2012서1340(2012.6.2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 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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