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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007 | 관세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20관0007 (2020.06.30)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율표 제000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 등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7.부터 2019.8.30.까지 중국 소재 OOO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126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성형가공한 기타 목재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09.29-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4409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9.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성형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목재(오동나무)이므로 그 품목번호가 HSK 제4408.90-9490호(기본관세율: 5%, 이하 “제4408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9.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합판용․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가 분류되고, 제4409호에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그 표면을 평삭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를 도포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44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이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9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 거래처 슬렛 가공 공정도’의 ‘② 절단 및 연마 공정’에서 두께 면(3mm)을 둥글게 연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실물사진에서도 두께 면이 둥글게 가공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440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2014.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견본과 함께 제출한 물품설명서에 ‘길이방향으로 한쪽 면을 곡면가공’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견본 등을 검토한 후 2014.11.12.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제4409호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그 표면을 평삭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를 도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주 납품처(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블라인더 규격(길이)을 정해주면 이를 절단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블라인더로 연결하고 지지대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전체를 지지하도록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쟁점물품을 그대로 판매한다.

(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 거래처 슬렛 가공 공정도(수입물품)’의 ‘② 절단 및 연마 공정’에서 쟁점물품의 두께 면(3mm)을 둥글게 연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실물사진상 쟁점물품의 크기는 5cm(폭) × 140cm(길이)인데, 두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길이 방향으로 양쪽이 둥글게 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3.5. 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오동나무 또는 소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두께 면을 둥글게 연마하고, 폭 면을 평면으로 연마한 후 UV코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검사 당시 촬영된 현품사진상으로는 그 가공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2014.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에 견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첨부된 물품설명서에 길이방향으로 쟁점물품의 한쪽 면을 곡면가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1.12.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회신(품목분류2과-7539호)하였다.

(마)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에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9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와 같이 목재 간 연결을 위해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이 아니므로 제4409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440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는 물론이고,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 물품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당시 함께 제시된 견품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이와 다른 형태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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