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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659 | 양도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659 (1992.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8.9.14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 OO 대지 259㎡ 및 위 대지상 5층 건물 69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각각 양도시기(90.1.25) 및 취득시기(88.9.29)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세 업무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고 양도소득세 25,687,350원 및 동 방위세 5,137,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7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88.12.31 신설)에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8.9.27에 발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88.10.6 설정하여 이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 보아 88.9.27이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88.12.31자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이 영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영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3.7.1 개정)를 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8.10.6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청산하였고 잔금청산전(등기원인일 : 88.9.14, 등기접수일 88.9.29)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시행전에 취득하여 시행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8.9.14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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