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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023 | 법인 | 1992-07-30
[사건번호]

국심1992부2023 (1992.07.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한다면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O에 해당되지 않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비업무용 부동산】

[참조결정]

국심1992서1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초경합금공구를 제조하는 O소기업체로서 부산직할시 OOO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7,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6.3 취득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운영하여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구를 제조하는 제조기업임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수영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수영장의 수입금액도 쟁점토지의 가액에 비교하여 극소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2.1.6 청구법인에게 87~91사업년도의 법인세 943,939,260원 및 동 방위세 71,55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69.6.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84.7.2 도시설계구역상 공동개발구획으로 지정(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되고 공동개발구획에는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산직할시장이 쟁점토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은 건축이 전면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살펴본다.

90.12.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운동설비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100분의7 미만인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동조항은 90.10.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거 91.12.31 까지 적용함) 제1호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69.6.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부산직할시장은 84.7.2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OOO해수욕장주변(부산직할시 OOO구 O동 OOOOOOOO 일대 및 같은 구 O동 OOOOOOO 일대 면적 약 110,929.0㎡)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하여 쟁점토지가 도시설계상 공동개발구획에 포함되나 쟁점토지는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한다면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건축이나 개발이 전면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O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국심 92서1135, 92.6.18 동지)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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