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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00:1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생선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 2 가에 있는 이 담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운전 경위, 운전거리,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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