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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5나176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1. 22:0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근처의 식당으로 가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무보험자동차인 I 소유의 D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E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구 자배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은 4급 제11항(한도금액 900만 원)에 해당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972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되었고, 2014. 11. 1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무보험차량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탁받은 보험사업자인 동시에 F과의 사이에 G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8. 5.부터 2014. 8. 5.까지, 피보험자 E, 보상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20조 및 제34조는 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원고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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