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범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