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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115 | 양도 | 2008-06-13
[사건번호]

조심2008중1115 (2008.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대차인지 소개사례금인지가 불분명한 금융거래자료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 중개매매사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숙박시설용 부동산(대지 1,253㎡, 건물 972.27㎡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3.29. 양도하고 2004.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 1,450,000천원, 취득가액 850,000천원, 필요경비 521,539천원으로 계상하여 그 양도차익을 78,46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529,956천원, 취득가액은 1,350,000천원, 필요경비는 758,105천원임을 확인하고 그양도차익 421,850천원에 대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699,44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OOO에게 소개사례비로 지급한 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개사례금으로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O은 과세사업 이력이 전무한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도 부동산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인지, 소개사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정부동산중개수수료율 보다 도 과다하여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부동산양도에 따른 소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3.29. 양도함에 있어 김OOO 등의 소개로 2004.2.11. 배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김OOO에게 40,000천원, 정OOO에게 30,000천원을 소개비와 사례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2004.2.11. 배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2,650,000천원, 계약금 60,000천원, 융자금 1,170,000천원, 잔금 1,890,000천원이며, 중개업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0.9%이내로서 그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23,850천원이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김OOO은 부동산중개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전무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4.2.12. 김OOO에게 40,000천원원이 이체되었으며, 김OOO의 사실확인서(2007.9.)에는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개사례비로 40,000천원을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안OOO의 사실확인서(2007.11.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개비 및 사례비로 정OOO 및 김OOO에게 70,000천원을 주기로 약속을 한 후 김OOO에게 40,000천원, 정OOO에게 30,000천원을 각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소개사례비로 지급한다는 약정은 찾아 볼 수 없고, 김OOO은 부동산중개사업이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 부동산중개사업자도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및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총 70,000천원으로서 이는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액 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금전대차인지 소개사례금인지가 불분명한 금융거래자료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부동산 중개매매사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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