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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780 | 소득 | 2010-05-04
[사건번호]

조심2010서0780 (2010.05.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잘못 가산하여 부과처분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참조결정]

국심2005서3489 / 조심2010서044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귀속 299,188,290원의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가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배당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9.12.8.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주)에서 교부한 청구인의 2004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보면 구분란에 종합과세배당소득 299,188,29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당소득가산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법」제13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금융기관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대신에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입법적으로 위임한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배당소득가산 대상 배당소득을 어떻게 구분 표시할 것인지는 국가도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할 정도로 일반국민이 이를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일반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소득명세서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당해 명세서만으로 배당소득가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이라고 추측되거나 착각하게 할 만한 부분도 없음에도 어떤 확인절차나 과정 없이 금융소득명세서만을 보고 자의적으로 배당소득가산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성실한 신고의무의 이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배당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가산 대상 배당소득인지를 검토한 후 배당소득가산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배당세액공제를 받은데 대하여 세법무지로 인한 불성실신고 역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6조【배당세액공제】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81조【가산세】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33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배당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9.12.8.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1,1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2007.4.17. 이후에야 배당소득가산 대상 여부를 구분 표시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OOOO(주)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4년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보면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의 계좌번호 및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소득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개인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산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005.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개설지점에 문의하라는 안내 문안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9년 8월 국세청의 배당세액 부당공제 기획점검 계획에 따라 투자신탁(펀드),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배당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OOO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 OO OO O),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의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표시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의 배당은 위「소득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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