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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52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는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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