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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420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사기 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 범의, 공동 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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