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6.23 2016도5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 부당 하다는 주장만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 및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한하여 3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라.

원심판결에 양형요인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arrow